신혼부부 울리는 '스드메 갑질', 가격 공개·표준약관으로 해결?
정부, 내년 상반기 세부 품목까지 공개하는 '가격표시제' 도입 추진…소비자 비교 도와
표준약관 도입…각 업체의 환불·위약금 관련 정보도 대중에 공개
계약서 없는 추가옵션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웨딩 플래너 바꾸면 과태료 처분 가능
정부, '결혼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연내 제정 추진해 뒷받침
정부가 그동안 불투명하게 운영되던 결혼업계의 가격을 공개하고, 표준약관을 마련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았다. 더 나아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14일 오전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은 대개 약 2시간 뿐인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 한번에 수천만 원의 거액을 들이지만, 정작 소비자로서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2023년과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 995쌍과 관련 업계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소비자가 예식장 뿐 아니라 스튜디오 촬영(86.1%), 드레스(91.7%), 메이크업(91.8%) 서비스도 함께 이용했다.
특히 이러한 결혼서비스에 대한 평균 지불액이 2468만 원에 달했는데, 이 중 약 2300만 원이 결혼식장과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서비스에 집중됐다. 이에 대해 82.4%의 소비자가 패키지 상품을 이용했고, 이 과정에서 결혼준비대행업체에 계약금으로만 평균 82만 7천 원을 미리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개별가격을 고지받은 경우는 34.3%, 계약시 환불기준을 구체적으로 고지받지 못한 비율은 37.3%에 불과했다. 또 환불가능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가 41.1%, 심지어 7일 이하인 경우도 25.5%에 달할 정도로 불공정한 업계 관행이 뿌리내린 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크게 4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결혼서비스 가격을 공개하고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며 △이를 위한 결혼서비스시장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결혼을 준비하는 시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도록 공공 예식공간 활용도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세부가격까지 자율공개하는 '가격표시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기본품목과 주요 선택품목 가격을 업체들이 홈페이지 등에 직접 공개하고, 상담·계약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중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예식업중앙회와 주요 결혼준비대행업체 등을 상대로 관련 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또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에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도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 제공한다. 우선은 지역별 가격분포 상황을 공개해 결혼 준비의 비교 기준을 제공하고, 가격공개제가 자리를 잡으면 업체별 가격정보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3월까지 공정위를 중심으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에 관한 표준약관을 마련한다.
정부는 관련 사업자가 패키지에 포함된 개별 서비스의 세부가격이나, 각 스·드·메 업체별로 환불·위약금 규정 등을 상세히 설명·교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추가비용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플래너를 교체할 경우 통지 등 의무조항도 신설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또 소비자원·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을 통해 가격공개·표준약관을 적용한 업체 현황을 내년 상반기부터 제공한다. 더 나아가 내년 하반기에는 각 업체를 상대로 품목별 환불·위약금 부과 실태를 조사하고, 이용 경험자의 선택품목별 이용비율·만족도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계약시 참고 가능한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하고, 내년부터 소비자단체 핫라인을 통해 관련 피해 구제를 돕도록 준비한다. 또 결혼서비스 사업자가 폐업할 경우 계약금 등이 환급될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행정·공공기관의 시설·물품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공유누리' 서비스로 전국의 공공 예식공간을 한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플랫폼과의 연계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러한 시장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노력도 병행된다. 정부는 '결혼서비스업에 관한 법률'을 올해 정기국회 중 제정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 법에는 관련 업종의 정의와 함께 결혼식장, 결혼준비 대행사업자의 사업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간을 공공 예식공간으로 개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아울러 공정위는 위와 같이 불공정 약관,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시장평가지표'에 결혼서비스를 추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결혼서비스 기업의 디지털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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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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