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김건희 여사 친분’ 가짜뉴스 유튜버 화해권고 거부

한현정 스타투데이 기자(kiki2022@mk.co.kr) 2024. 11. 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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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보도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이영애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달 29일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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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사진|유용석 기자
배우 이영애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보도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이영애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달 29일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 결정이란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 쌍방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법원은 화해 조건으로 피고인 정 전 대표에게는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하고, 향후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련 방송을 금지하며, 이영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방송 시 당사자 입장을 반영할 것을 내걸었다. 원고에게는 형사 고소 취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영애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지난 12일 법원에 제출했다. 화해 불발로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정해 정식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영애의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지난해 10월 정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에서 이영애를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관련 민사 재판에서 이영애 측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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