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능력평가 도입…우수 디벨로퍼 인증체계 마련한다[PF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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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수 디벨로퍼 인증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와 유사한 디벨로퍼 시행능력 평가를 도입한다.
시행능력 평가기관으로 △신용평가업체 신용평가사, 신용조회회사 △공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국토부는 공모사업 시행자 선정 시 우대, 시행능력평가 가점 부여, 디벨로퍼 중·대형화 지원 등 우수 디벨로퍼 육성 방안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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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까지 우수 디벨로퍼 육성 방안 마련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우수 디벨로퍼 인증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와 유사한 디벨로퍼 시행능력 평가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함께 14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우수 시행자가 제대로 평가받고, 육성될 수 있도록 시행실적 검증을 통한 시행능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업체가 제출한 실적은 관련 협회 등에서 검증·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건설사가 제출하는 시공실적을 검증하고 이를 ‘시공능력평가’에 활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제도 도입을 위해 시행 분야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전문성을 갖춘 회사를 ‘시행능력 평가기관’으로 지정한 뒤 평가 결과(업체별 순위)를 공시하게 된다.
시행능력 평가기관으로 △신용평가업체 신용평가사, 신용조회회사 △공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국토부는 공모사업 시행자 선정 시 우대, 시행능력평가 가점 부여, 디벨로퍼 중·대형화 지원 등 우수 디벨로퍼 육성 방안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또 시행 전문인력의 경력, 참여사업, 교육실적 등에 관한 종합 관리체계를 구축해 역량·이력을 검증한다.
현재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능력에 대한 검증된 정보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는 건실한 사업시행자 확인과 자본금 투자유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3000개에 육박하는 디벨로퍼 중 95% 이상의 연간 매출이 100억원을 넘지 못한다”며 “어떤 디벨로퍼가 좋은 곳인지 평가하고, 그들끼리 합쳐 대형화도 될 수 있게 유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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