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20% 안되는 PF 사업자, 대출받기 어려워진다

권화순 기자 2024. 11. 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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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26년부터 자기자본 비율 20% 미만인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자는 은행·증권·보험사에서 대출 받기가 어려워진다.

상호금융·캐피탈·새마을금고는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자기자본 비율 20% 미만인 사업자에 PF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된다.

이에따라 은행·보험·증권사가 PF 대출시 사업자의 자기자본 비율 20%를 기준으로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규제가 차등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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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사업 자기자본 비율(20%)에 따라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차등 적용/그래픽=이지혜


이르면 2026년부터 자기자본 비율 20% 미만인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자는 은행·증권·보험사에서 대출 받기가 어려워진다. 자기자본 비율이 20%보다 낮은 사업자에게 대출을 해 주면 금융회사의 자본금과 충당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반면 자기자본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엔 자본금과 충당금 부담이 줄어 우량 사업자의 자금 조달은 용이해진다.

상호금융·캐피탈·새마을금고는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자기자본 비율 20% 미만인 사업자에 PF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기자본 비율이 5% 내외인 부동산 PF 사업자의 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30% 이상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와 PF 사업자의 자기자본 비율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따라 은행·보험·증권사가 PF 대출시 사업자의 자기자본 비율 20%를 기준으로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규제가 차등 적용된다.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이 20%보다 낮으면 PF 대출에 적립해야 하는 금융회사의 충당금과 위험가중자산 부담이 현행보다 커진다.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은행이 대출을 늘리기 어렵다. 반대로 20%보다 높은 우량 사업장에 대출하면 충당금과 위험가중자산이 줄어든다. 다만 은행의 경우 국제기준인 바젤3에 따라 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 대출이라도 위험가중 자산을 줄일 수는 없다.

현재 은행의 PF 대출 위험가중치는 150%다. 100억원 어치의 PF 대출을 하면 위험가중자산이 150억원 늘어난다. 앞으로는 자기자본 비율 20% 이하의 사업자에 대출하면 위험가중자산이 150억원보다 더 커진다. 은행의 충당금 적립률은 정상 여신에 0.9%인데 자기자본 20% 이상이면 덜 적립하고, 미만이면 더 적립해야 한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이 낮더라도 금융회사가 사업성 평가를 거쳐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하면 충당금을 쌓고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캐피탈사, 새마을금고는 자기자본 비율 20% 미만인 사업자에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겪은 저축은행 업권에 이미 적용 중인 규제다. 이들 업권은 은행권처럼 위험가중자산 제도가 없어서 이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업권에 미칠 파장이 큰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시행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유예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시행 전 이뤄진 대출에는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강 과장은 "시행 시기는 경기 상황에 따라 판단할 계획으로 당장 내년 시행하긴 어렵다"며 "일정기간 유예가 있고 단계적 시행과정에서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자금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PF에 대한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체계도 정비된다. PF 대출은 기업대출보다 연체율이 높지만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규제는 위험 대비 느슨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아울러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에 한도 규제도 업권별로 상이하다. 앞으로는 PF 대출의 연체율 수준 등을 감안해 금융업권별 위험가중치, 충당금 규제를 정비하고 부동산 PF에 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도 도입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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