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사'가 집주인인 장기임대주택 나온다

이창섭 기자 2024. 11. 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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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사가 집주인인 장기임대주택이 등장할 수 있게 됐다.

은행은 지금까지 사무소 등 영업용 목적으로만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었다.

장기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은행·보험사 참여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는 금융사의 부동산 임대 업무 수행이 곤란했다.

은행은 은행법에 의해 영업소·사무소, 연수시설, 복리후생시설 등 업무용 목적으로만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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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개선·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금융사 '장기임대주택' 사업 허용
은행, 임대사업자 지분 15% 이상 소유 가능… 펀드 등 간접투자 방식도 개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가지 모습. 2024.1.30/뉴스1

은행·보험사가 집주인인 장기임대주택이 등장할 수 있게 됐다. 은행은 지금까지 사무소 등 영업용 목적으로만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었다. 이제는 금융사가 자회사 지분 15% 이상을 소유하는 방식 등으로 장기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금융사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킨 부동산 PF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은행·보험사의 장기임대주택 사업 참여가 허용된다. 장기임대주택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기업(법인)이 '10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장기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은행·보험사 참여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는 금융사의 부동산 임대 업무 수행이 곤란했다. 은행은 은행법에 의해 영업소·사무소, 연수시설, 복리후생시설 등 업무용 목적으로만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부수 업무나 자회사 소유 방식으로도 비금융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장기임대주택사업자(법인)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자회사 소유 형태로 장기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도록 규제를 풀어준 것이다.

펀드 등 간접투자 방식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은행은 펀드 방식으로 간접투자를 하면 해당 출자분에 400%의 위험가중치가 부여된다. 위험가중치 부담을 완화해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강영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은행은 다른 법인 지분을 15% 이상 보유한 순간 그 회사가 자회사로 묶이는데, 자회사로는 금융업종만 할 수 있었다"며 "장기임대주택 사업에서 은행 역할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는 15% 이상 출자를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장기임대주택 사업 참여는 지난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미 허용됐다. 자산을 오래 운용하는 보험사 특성이 장기임대주택 사업과 잘 어울려서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사망보험금·연금 지급이 주요 부채인 생명보험사는 부채 듀레이션(잔존만기)이 약 15.1년으로 추정된다. 월마다 꼬박꼬박 임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 사업과 시너지가 날 수 있다. 정부는 사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부동산 투자 위험계수를 25%에서 20%로 완화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중으로 관련 법·시행령·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비금융 사업에서 금융사의 출자 제한을 풀어주는 제도 개선이지만 별도로 금산분리(금융·산업자본의 분리) 관련 조항은 고치지 않아도 된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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