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드메’가격 공개 의무화 추진…표준약관도 만든다

김진화 2024. 11. 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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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혼식을 위한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서비스의 세부 가격 공개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우선 정부는 전국의 주요 결혼식장, 결혼 준비 대행업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내년 상반기부터 세부 가격을 공개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현재 결혼식장과 결혼 준비 대행업체는 별도의 신고나 등록 없이 운영되고 있어 법적으로 가격 공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후 서비스 품목별 세부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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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혼식을 위한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서비스의 세부 가격 공개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관련 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업계의 자율 가격 공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결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사진 추가 비용이나 특정 시간 예약비 등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이 높았습니다.

정부는 오늘(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결혼 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전국의 주요 결혼식장, 결혼 준비 대행업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내년 상반기부터 세부 가격을 공개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업체는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인 ‘참가격’에 기본 품목 가격과 함께 앨범 사진 추가 비용, 야외 촬영 추가 비용 등 선택 품목 가격을 공개하게 됩니다.

가격 공개 의무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됩니다.

현재 결혼식장과 결혼 준비 대행업체는 별도의 신고나 등록 없이 운영되고 있어 법적으로 가격 공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사업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결혼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서비스 품목별 세부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이른바 ‘스드메’ 계약과 관련한 표준약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표준약관에는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사업자가 묶음 상품(패키지)에 포함된 서비스의 세부 가격, 업체별 환불·위약금 규정 등을 상세히 설명·교부하도록 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부턴 가격 공개·표준약관 적용 업체 현황을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업체 폐업 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혼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제도화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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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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