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추가금 ‘공개 의무화’… 연내 ‘결혼서비스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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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혼 서비스 시장의 가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결혼식장 대관료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일명 '스드메') 기본금과 각종 추가금 등 세부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결혼식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비용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혼탁한 결혼 서비스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 올해 안에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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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스드메 추가금 각각 146만·174만원에 달해
내년부터 ‘참가격’에 결혼 관련 가격 현황 시범 제공
정부가 결혼 서비스 시장의 가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결혼식장 대관료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일명 ‘스드메’) 기본금과 각종 추가금 등 세부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결혼식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비용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혼탁한 결혼 서비스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 올해 안에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재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요금 문제는 소비자 불만의 주요 원인이다. 기재부 조사에 따르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묶음 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기본 비용의 약 50%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서비스 비용 조사에 따르면 평균 지불액은 246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약 2300만원이 결혼식장과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에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결혼식장의 경우 평균적으로 기본금 1644만원에 추가금 146만원, 스드메 패키지의 경우 기본금 346만원에 추가금 174만원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비용이 사전에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이른바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에 기재부는 올해 12월 주요 결혼식장과 준비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세부 항목별 가격을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기본품목과 주요 선택품목 가격을 업체별 여건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상담·계약 시 소비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기재부는 신고·등록 없이 사업 운영이 가능한 자유업종인 결혼서비스업을 관리하기 위해 올해 안에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을 제정해 결혼 준비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약금 및 환불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표준약관을 제정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국소비자원의 가격 정보 플랫폼 ‘참가격’을 통해 결혼 관련 품목과 서비스의 가격 정보를 시범 제공하고, 소비자가 지역별 결혼 서비스 가격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결혼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이어도 환불이 어렵고 위약금도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며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소비자 불만이 많은 사항을 안내하고, 민원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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