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증권사 등 기관투자자, 부동산개발 투자 가능해진다

방윤영 기자 2024. 11. 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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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사가 연기금·은행·증권 등 기관투자자의 자금을 투자받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연기금과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 펀드·리츠 등 기관투자자가 부동산 개발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현재는 신탁사는 기관투자자의 지분투자를 받지 못하고 오로지 차입위주의 자금만 조달할 수 있다.

정부는 자기자본, 내부통제 등 충분한 요건을 갖춘 신탁사가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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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의 부동산개발 신탁참여 구조 예시 /사진=금융위원회

부동산신탁사가 연기금·은행·증권 등 기관투자자의 자금을 투자받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통해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고 대출비중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4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기관투자자가 토지신탁 사업에 대해 토지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일정부분(15%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검토한다. 연기금과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 펀드·리츠 등 기관투자자가 부동산 개발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부동산신탁사는 개발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탁사는 토지를 소유한 시행사를 대신해 건설자금을 조달하고 건설·임대·분양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운영성과를 신탁수익으로 시행사에 교부하고, 신탁사는 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다. PF대출 기관에서 시행자의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 신탁계약을 요구하는 일도 잦다. 지난 6월 기준 신탁사 14개사의 토지 수탁고는 97조8000억원에 달한다.

현재는 신탁사는 기관투자자의 지분투자를 받지 못하고 오로지 차입위주의 자금만 조달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개발신탁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기자본, 내부통제 등 충분한 요건을 갖춘 신탁사가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져 대출비중이 줄어들어 안정적인 개발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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