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영배 등 티메프 경영진 구속영장 재청구

안희정 기자 2024. 11. 1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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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전날 세 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측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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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중대하고 증거 인멸-도주 우려"

(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전날 세 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1조5천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 편취,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자금 합계 720억 원 배임,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횡령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구영배 큐텐 대표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구 대표는 혐의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고, 류화현 대표와 류광진 대표는 범죄 성립 여부 자체에 다툼 여지가 있다는 이유 등을 언급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6일 류화현·류광진 대표를 소환하고, 8일 구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등 혐의 사실을 구체화하기 위해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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