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살해한 구미 '30대 미용사' 신상 공개 결정

신성훈 기자 2024. 11. 1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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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14일 전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한다고 밝혔다.

미용사인 A 씨는 지난 8일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 친구 B 씨와 그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의결에 따라 14일 오전 9시부터 피의자 A 씨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이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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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전경 ⓒ News1 김대벽기자

(구미=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경찰청은 14일 전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한다고 밝혔다.

미용사인 A 씨는 지난 8일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 친구 B 씨와 그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위원회는 고인이 어머니 앞에서 살해당하는 등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의자 A 씨의 자백과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 스토킹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공개를 의결했다.

의결에 따라 14일 오전 9시부터 피의자 A 씨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이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된다.

ssh48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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