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매매'로 징역형 받은 격투기 선수, 휴대전화엔 성 착취 영상 수십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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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세 아동과 청소년 4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현직 격투기 선수의 휴대전화에 이보다 훨씬 많은 미성년자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영상 수십개가 발견됐다.
지난 13일 JTBC는 지난해 11~15세 아동·청소년 4명을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격투기 선수 A씨의 지인으로부터 A씨의 휴대전화에 이보다 훨씬 많은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영상 등이 존재한다는 제보를 받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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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11~15세 아동과 청소년 4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현직 격투기 선수의 휴대전화에 이보다 훨씬 많은 미성년자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영상 수십개가 발견됐다.
지난 13일 JTBC는 지난해 11~15세 아동·청소년 4명을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격투기 선수 A씨의 지인으로부터 A씨의 휴대전화에 이보다 훨씬 많은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영상 등이 존재한다는 제보를 받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날 그는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맡겼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휴대전화에는 마약을 뜻하는 은어인 '술'을 어디서 구할 수 있냐는 메시지와 돈을 갚으라는 협박 문자가 계속 날아오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지인은 A씨의 휴대전화를 열게 됐고, 충격에 빠졌다.
휴대전화 속에는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불법 촬영을 한 영상물이 다수 발견된 것이다. 이에 대해 지인은 "교복 입은 아이들도 나온다. 딱 봐도 어린아이, 미성년자라는 생각이 컸다"고 설명했다.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전달받고 형님이라고 부르는 인물에게 상납하며 돈을 받아온 구체적인 마약 거래 정황도 발견했다.
결국 지인은 경찰에 A씨 휴대전화를 제출했고, A씨의 집에 숨겨져 있던 액상 대마와 케타민 등 마약을 찾아 경찰에 넘겼다.
하지만 경찰은 마약 투약 사건만 수사한 뒤 검찰에 넘겼고,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에 대한 수사는 1년여 넘게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문제의 휴대전화는 지난해 9월 A씨 가족에게 돌려주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인은 "(A씨의) 죄를 알렸음에도 경찰에서 부실 수사를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제보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 측은 "마약 수사를 먼저 한 것이고, 이달 들어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 등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지인이 옳은 일 했다" "미쳤구나 진짜" "사회와 완전 격리 시켜야 한다" "신고해 주신 분 너무 고맙다" "아동 성 착취 불법 촬영물과 마약 거래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를 가해자 가족에게 돌려줬다니" "어이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가해자 신상 공개해라" "기가 막힌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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