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김건희 여사 친분’ 가짜뉴스 유튜버 소송…화해 권고 거부

한현정 스타투데이 기자(kiki2022@mk.co.kr) 2024. 11. 14. 08: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톱스타 이영애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보도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화해를 권고받았으나 거절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지난달 29일 이영애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사진 I 스타투데이DB
톱스타 이영애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보도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화해를 권고받았으나 거절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지난달 29일 이영애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영애 측은 이러한 법원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지난 12일 법원에 제출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 쌍방의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법원은 화해의 조건으로 피고 정 전 대표에게는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하고, 향후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련 방송을 금지하며, 이영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방송 시 당사자 입장을 반영할 것을 내걸었다. 원고에게는 형사 고소 취하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양측의 화해가 불발되면서 재판부는 새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정식 판결을 할 예정이다.

이영애의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지난해 10월 정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영애를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