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이마트24 '차량용 소화기' 판매

윤수희 기자 2024. 11. 1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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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는 내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도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를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마트24는 고객들의 안전한 차량 운행과 관계당국의 캠페인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차량용 소화기를 판매하게 됐다.

이마트24가 판매하는 차량용 소화기는 0.7㎏의 분말(ABC)소화기로 '자동차 겸용' 인증을 받은 소화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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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일까지 매장서 구매 예약 가능
(이마트24 제공).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이마트24는 내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도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를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은 2024년 12월부터 제작·수입·판매 또는 소유권 변동으로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소방청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전국에서 해마다 3000건, 하루 평균 10대의 차량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24는 고객들의 안전한 차량 운행과 관계당국의 캠페인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차량용 소화기를 판매하게 됐다.

이마트24가 판매하는 차량용 소화기는 0.7㎏의 분말(ABC)소화기로 '자동차 겸용' 인증을 받은 소화기다.

고객들은 이달 15~22일까지 전국 이마트24 매장에 방문해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 예약하고, 28~30일 사이 중 원하는 날짜에 매장에 방문해 상품을 픽업하면 된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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