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고 앞두고…김혜경 ‘법카유용 의혹’ 오늘 1심 판결

이정하 기자 2024. 11. 1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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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음식값 10만4천원을 결제해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열린다.

이 사건 유무죄를 가릴 핵심은 김씨가 결제 과정에 관여했는지가 관건인데, 재판부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따져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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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4천원 식사 결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 연합뉴스

대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음식값 10만4천원을 결제해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열린다. 이 사건 유무죄를 가릴 핵심은 김씨가 결제 과정에 관여했는지가 관건인데, 재판부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따져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민주당 대통령 경내 당선에 도움을 받고자 음식값을 기부한 것이고, 사적비서 배아무개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안”이라며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의 사전 지시나 통제 없이 배씨가 본건의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 쪽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는 적어도 ‘누구에게 접대하거나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모임이라는 사실을 알았느냐’가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며 “피고인은 배씨로부터 지시받은 제보자가 식비를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김씨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배씨에게 식비를 결제하라고 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 상황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 저를 보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행동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과 김씨와 배씨의 관계를 따져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결제에 관여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배씨 등 증인이나 이 사건 공익제보자 조명현씨도 김씨가 관여했거나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당초 8월13일 예정된 1심 선고공판 기일을 하루 앞둔 8월12일 직권으로 변론 재개를 결정하고, 핵심 증인들에 대한 추가 심리를 진행했다.

한편, 김씨의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의원직 박탈이나 피선거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 배우자가 기부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해당 선거’에 한해 적용된다. 이 사건은 지난 대선에서 발생해 현재 이 대표의 국회의원직과는 무관하다. 다만,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의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어 세간의 시선을 끌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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