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4천 원 식사 결제' 김혜경 오늘 1심 선고…응원 집회 예정

배준우 기자 2024. 11. 1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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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씨

대선후보 경선 후 민주당 인사 등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열립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김혜경 씨는 이재명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지난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내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가진 식사 모임에 대해 사적비서 배 모 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며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김 씨의 사전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피고인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배 씨는 앞서 법정에 증인으로 두 차례 출석해 "김 씨 몰래 결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 증인 진술의 신빙성과 김 씨와 배 씨의 관계 등도 따져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당초 8월 13일 오후 2시 김 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으나, 선고공판 기일을 하루 앞둔 8월 12일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 뒤 2번의 공판준비기일과 3번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며 추가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25일과 10월 24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음에도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배 씨에게 (식비를 결제하라고) 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 상황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신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사건의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어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선고공판을 앞두고 수원지법 앞에서는 김혜경 씨 측 지지자 20여 명이 응원 집회를 열 예정이며, 맞불 집회 신고는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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