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에 연애해도 될까요?···황정음 따라 하다 큰일 난다"

남윤정 기자 2024. 11. 1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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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중 열애 사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한 24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가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양소영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 '이혼 소송 중 연애해도 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최근 황정음씨가 이혼 소송 중 남자 친구가 생겼던 부분과 관련해 '(담당) 변호사가 괜찮다고 했다'고 했더라"라며 "'만나도 된다'고 오해할까 봐 걱정돼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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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SNS 캡처
[서울경제]

배우 황정음이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중 열애 사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한 24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가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양소영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 ‘이혼 소송 중 연애해도 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최근 황정음씨가 이혼 소송 중 남자 친구가 생겼던 부분과 관련해 ‘(담당) 변호사가 괜찮다고 했다’고 했더라”라며 “‘만나도 된다’고 오해할까 봐 걱정돼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황정음씨 사례는 괜찮다. 이미 혼인 파탄이 났고,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기사상으로 보면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이혼 소송할 때 일방 당사자가 무조건 아무런 이유 없이 이혼을 청구했을 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혼인은 파탄된 것으로 봐야 할까.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어 “혼인도 엄격히 계약이다. 혼인 계약이다. 일방 당사자가 아무 이유 없이 ‘나는 이혼할래’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아직 그 혼인 계약은 유효한 것”이라며 “소송 중이라면 아직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거다.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어야 이 혼인 관계는 파탄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안마다 이미 파탄으로 봐야 할 혼인 관계도 있고,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파탄된 게 아니라고 볼 혼인 관계도 있다. 그래서 이혼 청구를 했는데 이혼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럴 때는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를 만나면 안 된다. 혹시 황정음씨 기사를 보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갑자기 유책 배우자가 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니까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겸 사업가인 이모씨와 결혼했으나 지난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엔 농구선수 김종규와의 열애를 인정했으나 2주 만에 결별을 알렸다.

이후 황정음은 지난달 29일 SBS플러스·E채널 예능 프로그램 ‘솔로라서’에 출연해 “(교제 전) 변호사에게 먼저 전화해 ‘저 문제 될까요?’라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혼인 파탄 후 연애는 상관없다고 하더라”라고 밝혔다.

당시 그는 “배우자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잘 골라야 하는 것 같다. 그 사람이 나빴다 잘났다가 아니라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가 중요하다”며 “그냥 결혼하자니까 덥석 한 내 잘못이다. 내 선택이었으니까 맞춰가려고 노력했던 건데 그 시간이 좀 아깝다”고 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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