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가상자산 과세 강행에 투자자들 '부글부글'
野 유예 반대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
韓, 금투세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략
“이럴 수가” 부글부글 끓는 개미 투자자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정부·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추진에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 “이러지 말자”고 직격탄을 날렸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일단락되자 이번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12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지금 정부·여당에서 2년 유예를 하자고 하는데 수용 불가 입장”이라고 말한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한 대표는 이어 “민심에 밀려 금투세 폐지까지 찬성하기로 선회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반대해 내년 1월부터 바로 과세하자고 나올 거라고는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상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법대로, 수익이 난 것에 1년 단위로 과세해 버리면 손실분이 반영이 되지 않아 조세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며 “수익이 클 때 소득이 잡혀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빠지면서 건강보험료가 따로 부과될 우려도 있다. 이러지 말자”고 직격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양도·대여분)에 세금을 매긴다. 한 해 동안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을 올리면 초과 수입의 22%(지방세 포함)를 과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7월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관계 법령의 시행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며 과세 시점을 2027년으로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달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역시 “모든 투자자가 납세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철저하고 정교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가상자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2028년으로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민주당도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며 금투세와 맞물려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역시 미루는 방안에 힘이 실리는 듯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놓고 대안 마련을 검토하면서 과세 시점을 2027년 이후로 늦추는 방안이 유력했다.
하지만 12일 노 원내대변인이 과세 유예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으면서 기류가 완전히 바뀌는 분위기다. 거대 야당이 정부·여당의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면 국회 본회의 통과 불가능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반응을 두고 당내 의견이 아직 통일되지 않은 데다 금투세 폐지 이후 일부 강성 지지층의 반대가 잇따르며 곧바로 가상자산 과세까지 유예하는 데 부담이 따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민심이 심상치 않다. 소득공제 금액이 250만 원에 불과해 사실상 모든 투자자가 납세 대상이 되고 이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 위축이 우려돼서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후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인 9만 달러를 찍는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내 증시 침체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으로 눈을 돌려 국내 가상자산 거래 대금도 2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가 강행되면 거센 조세 저항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한 대표가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의 불만 여론을 제대로 공략했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를 집중 공략한 끝에 입장 선회를 이끌어냈던 한 대표가 이번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압박하고 나섰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의 상당수가 3040 남성이라는 점에서 한 대표가 여당에 대한 청년층 지지를 노린다는 해석도 있다. 한 대표는 취임 후 중도층·수도권·청년 등 이른바 '중수청' 외연 확장을 강조하는 만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드라이브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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