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업계 '초상집' 분위기…반도체특별법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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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달 본회에서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법안의 주 내용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근로자 주 52시간 적용 제외 예외 규정)이다.
여당 반도체특별법안의 주 내용인 '보조금 직접 지원'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내 일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며 신중론을 펴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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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동 유연화' 규정, 산업계로 확산 우려"
'유연화' 대상·기간 제한으로 '급물살' 가능성도
여야, '민생법안' 지정…입장차 좁혀가기로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이달 본회에서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보조금 직접 지원'으로 최근 심각한 불황에 빠진 반도체 업계를 하루 빨리 살려야 한다는 목표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안 내 '노동시간 유연화' 관련 조항을 문제 삼으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반도체 산업 진흥의 중요성을 감안해 일단 여당과 논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지만,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 역시 민주당과 차이가 커 이달 국회 내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상훈·진성준 양당 정책위의장은 13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실무 회동을 열고 본회의 법안 처리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회동 후 반도체법을 '일부 수용 가능 법안'으로 지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합의를 위해 서로 간 이견을 좁혀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명의로 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의 주 내용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근로자 주 52시간 적용 제외 예외 규정)이다.
여당은 '보호무역'을 기치로 내건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앞서 해당 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반도체 패권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며 "한국 반도체 산업도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인텔처럼 추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무조건적인 협조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 김태년 의원 등은 특히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근로자의 주 52시간 적용 예외규정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 법안이 국민의힘 안대로 통과되면 산업계 전반으로 '노동시간 유연화'가 확산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거란 판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근로 시간 유연화'는 강제가 아닌 임의 조항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신기술 연구개발 종사자 중 근로소득 수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근로 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무분별한 근로 시간 유연화를 막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민주당도 수용 가능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반도체특별법안의 주 내용인 '보조금 직접 지원'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내 일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며 신중론을 펴는 분위기다. 다만 미국 등 선진국들이 현재 반도체·칩스법 등을 근거로 반도체 회사들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고 있고, 여당 안이 강제 지원은 아님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향후 협의 과정에서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최대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산자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특정 업종(연구개발 근로자)에 대해 특정 기간에만 노동 시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선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찾아 R&D 분야 근로시간 규제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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