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독립행정위원회 체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024. 11. 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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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립행정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극심한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일부 독립행정위원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기능 마비에 빠져있는 법현실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독립행정위원회는 합의제행정기관 중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한 영역에서 그 조정을 위하여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행정권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한하고, 해당 소관사무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위원회로 일컬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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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광 한국공법학회 회장 겸 선문대 인문사회대학장

최근 독립행정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극심한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일부 독립행정위원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기능 마비에 빠져있는 법현실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독립행정위원회는 합의제행정기관 중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한 영역에서 그 조정을 위하여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행정권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한하고, 해당 소관사무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위원회로 일컬어진다. 우리나라의 독립행정위원회는 제4부라고 불릴 정도로 독립성이 강한 우리의 입법모델인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와는 성질을 달리한다. 그러한 제도 및 운영의 차이만큼 문제의 폭과 깊이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독립행정위원회의 본질적 요소로는 독립성, 중립성, 전문성 및 책임성과 민주성을 들 수 있다. 법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독립행정위원회는 기관 구성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형식을 갖추지만 헌법이나 법체계상 한계가 분명하고, 단지 직업공무원이 아닌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전문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정도로서 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독립행정위원회 중에서 최근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 가지 기능의 기능상 부정합 및 형식상 부조화 현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요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독립적인 기관으로 하는 방안과 대통령 소속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이나 민주적 통제의 가능성에 중점을 주는 경우에도 정치세력 간의 권력분점에 따른 기관의 독립성 저해문제를 간과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고충민원과 행정심판을 실질적으로 통합하고 업무내용 자체가 이질적인 부패방지기능은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살펴보자.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인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유래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분야 소관사무에 관하여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합의제 독립행정위원회이다. 최근 하급심은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체제하에서의 의결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그 배경으로는 여야 간 극심한 정치적 대립으로 인한 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을 들 수 있고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와 같은 위원회 구성의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 초기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에 입법부가 간여하는 것이 독립성을 보장하기보다는 권력분립원칙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다른 현실적인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중에서 공영방송 관련 업무의 비중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황과 결합되어 침소봉대(針小棒大)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원인으로 실제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주로 언론이나 방송, 정치인 출신이 위원으로 임명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업무인 통신이나 유료방송 등의 소관사무에 정통한 전문가가 부재한 법현실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16년 전 방통융합 환경에 대비하고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방송통신위원회 체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영방송업무에 대하여는 독립행정위원회가, 그 밖의 방송통신정책업무에 대해서는 행정각부에서 담당하는 방안으로 개편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주장에 동의한다. 김재광 한국공법학회 회장 겸 선문대 인문사회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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