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물 새는 줄 알았다"···CCTV에 딱 걸린 '노상방뇨' 여성 '황당'

강민서 기자 2024. 11. 14.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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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중이던 카페 뒷문에서 노상방뇨하는 여성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8일 강원도 고성의 카페에서 한 여성이 영업 중이던 카페 뒷문에 노상방뇨를 한 뒤 달아났다.

A씨는 "카페 뒷문에 수상한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발견해 CCTV를 확인한 결과 한 여성의 노상방뇨 행위를 목격했다"며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두 곳이나 있었고 카페에 양해를 구했다면 화장실 사용을 허락했을텐데 이해할 수 없다"며 황당함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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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의 한 카페 뒷문에서 노상방뇨를 한 뒤 달아나는 여성의 모습. 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경제]

영업 중이던 카페 뒷문에서 노상방뇨하는 여성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8일 강원도 고성의 카페에서 한 여성이 영업 중이던 카페 뒷문에 노상방뇨를 한 뒤 달아났다.

해당 카페 점주 A씨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한 여성이 카페 뒷문을 열고 주변을 살피다가 인기척이 없자 구석에 쪼그려 앉아 소변을 보는 장면이 담겼다. 사건 발생 당시 카페는 정상 영업 중이었으며 근처 테라스에는 손님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카페 뒷문에 수상한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발견해 CCTV를 확인한 결과 한 여성의 노상방뇨 행위를 목격했다”며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두 곳이나 있었고 카페에 양해를 구했다면 화장실 사용을 허락했을텐데 이해할 수 없다”며 황당함을 표했다.

이어 “그냥 넘어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노상방뇨와 공연음란죄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노상 방뇨 등을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해당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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