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에 발목 잡힌 '성남 공영버스차고지'…사업기간만 늘어

박용규 기자 2024. 11. 14.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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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지역 내 버스 주차난 해결을 위해 버스공영차고지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사업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에서 멈췄다.

정부의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받은 기간이 5년이 지나 관련법에 따라 다시 심사받아야 하는데 행정 처리 미숙으로 사업 기간만 지연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이 사업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받은 기간이 5년이 지나 시가 최근 착수한 실시설계 용역이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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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중앙투자심사 5년 경과, 재심사 필요… 사업기간 1년 ↑
‘건립 반대 대응’ 설명회도 지연... 市 “심사 결과 2분기쯤 나올 듯”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31번지 일원에 들어설 예정인 버스공영차고지 부지 일대. 박용규기자


성남시가 지역 내 버스 주차난 해결을 위해 버스공영차고지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사업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에서 멈췄다. 정부의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받은 기간이 5년이 지나 관련법에 따라 다시 심사받아야 하는데 행정 처리 미숙으로 사업 기간만 지연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다 시는 차고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투자심사라는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해 설명회 일정도 미뤄졌다.

13일 시에 따르면 판교, 금토 등 택지개발사업과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으로 버스 수요가 늘자 버스공영차고지 건립을 추진 중이다. 부족한 차고지를 지어 주차난을 해결하고 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시는 운중동 31번지 일원(2만5천201㎡)에 사업비 507억원(보상비 374억2천만원)을 들여 190면의 지평식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을 계획했다. 2019년 4월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받은 뒤 올해 8월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당초 준공 시점은 내년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받은 기간이 5년이 지나 시가 최근 착수한 실시설계 용역이 정지됐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지방예산 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투자심사 후 각종 행정 절차로 일정 기한이 경과되면 재심사를 받게 돼 있다. 시가 심사를 받은 기간이 5년이 지나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해 현재 진행 중인 절차가 정지된 것이다.

이에 사업 기간은 1년가량 늘게 될 전망이고 이런 절차도 예상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여기에 운중동 버스공영차고지 일대 주민들은 차고지 건립에 따른 환경오염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고지를 지하화하고 상부는 편의시설로 지어 달라는 의견이 나온다.

시는 주민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연말 중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투자심사라는 절차에 발목이 잡혀 설명회 일정도 멈췄다.

시 관계자는 “심사는 분기마다 받기에 내년 1분기쯤 행안부에 올릴 계획인데 결과는 2분기쯤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심사 결과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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