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최윤범 회장 포함 고려아연 이사들 상대 7000억 손해배상 청구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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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파트너스가 자사주 공개매수와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고려아연 이사들을 상대로 약 7000억 원 규모의 손해를 회사에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은 최근 고려아연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에 6732억99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쳐 해당 금액만큼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주대표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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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파트너스가 자사주 공개매수와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고려아연 이사들을 상대로 약 7000억 원 규모의 손해를 회사에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은 최근 고려아연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에 6732억99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쳐 해당 금액만큼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주대표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1주당 56만원정도였던 주식을 89만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를 진행했고 총204만30주를 취득했기 때문에 차액에 주식 수를 곱한 만큼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고려아연 이사진 13명 중 피소된 이사들은 최윤범 회장을 비롯해 총 10명이다. 공개매수와 유상증자에 반대한 장형진 영풍 고문(기타비상무이사)과 이사회에 연속 불참한 김우주 현대자동차 기획조정1실 본부장(기타비상무이사), 성용락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사외이사) 등은 제외됐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원고(주주)가 승소하면 배상금은 원고가 아닌 회사에 돌아간다.
MBK 측은 한 달여 전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소 제기를 청구했으나 회신이 없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법원에서 기각된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2차 가처분)의 본안소송 격이기도 하다.
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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