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4천원 기소' 김혜경, 오늘 선고…이재명 '사법리스크' 첫 관문

김기현 기자 2024. 11. 14.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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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1심 판결이 14일 나온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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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李 대통령 당선 위해 유력 정치인들 돈으로 매수하려 해"
김혜경 측 "피고인, 결제사실 전혀 알지 못해" 전면 무죄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 을)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투표가 종료된 11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후보의 선거상황실에서 부인 김혜경 씨와 대화하고 있다. 2024.4.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1심 판결이 14일 나온다.

검찰 구형량인 벌금 300만 원이 그대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이 대표가 직을 상실할 위험은 없다는 게 중론이지만, 정치적 명운을 가를 수 있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 7월 25일 진행된 첫 번째 결심 공판 때와 같은 형량을 구형한 셈이다. 당시 재판부는 8월 13일 선고 공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하루 전인 12일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해 추가 심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최후 의견 진술에서 "본건을 간단히 표현하면 피고인이 배우자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배우자들과 식사를 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식비 일체를 수족과 같은 사적 비서 '배 모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며 "상식과 경험칙 등에 따르더라도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 사전 지시나 승인 및 통제 없이 본건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고 설명했다.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인 배 씨는 김 씨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4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검찰은 또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 배우자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것으로, 금액과 상관 없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10년 이상 자신을 떠받든 배 씨에게 모든 책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으며 자신은 빠져나가려는 행태 역시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65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기부행위나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다만 재판부가 김 씨에게 그대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이 대표가 직 상실 위기에 처하진 않을 것이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선거법 265조에 명시된 '해당 선거', 즉 지난 대선 때가 사건 발생 시점이라는 이유에서다.

김 씨 측은 전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 씨 변호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최후 변론을 통해 "적어도 피고인은 타인을 대접하거나 식대를 대신 결제해선 안 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건 분명하다"며 "피고인은 당시 제보자가 이 자리에 와서 결제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오히려 녹취록 내용만 보더라도 제보자가 결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했다는 걸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진보 성향 유튜버 등 20여 명은 이날 낮 12시부터 수원지검 후문 건너편 인도에서 김 씨 지지 응원 집회를 예고했다. 경찰은 정식으로 집회 신고가 접수된 만큼 현장에서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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