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수도본부, 2개월간 체납요금 5억3천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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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9∼10월 '하반기 체납요금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 5억3천만원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상수도 체납요금은 7억7천500만원에 달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324명과 3개월 이상 상습 체납자 4천147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을 통한 징수 처분, 부동산·차량 압류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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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9∼10월 '하반기 체납요금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 5억3천만원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상수도 체납요금은 7억7천500만원에 달했다.
체납 사유로는 납세 태만 등 단순 체납이 3억4천600만원, 영업 부진 등에 따른 체납이 4억2천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수도사업본부는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324명과 3개월 이상 상습 체납자 4천147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을 통한 징수 처분, 부동산·차량 압류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5억3천만원을 징수해 건전한 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 수입은 안정적이고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관 교체, 급수관 설치, 배수지 확충 등에 쓰이는 재원"이라면서 "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수 등 불편함이 없도록 기한 내 요금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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