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씨 오늘 1심 선고…10만4000원 식사 제공

김태희 기자 2024. 11. 1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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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1심 선고가 14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건은 전 경기지사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내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한 식사 모임에 대해 사적비서 배모 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며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의 사전 지시나 통제 없이 (김씨를 수행했던) 배씨가 본건의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고 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배씨에게 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 상황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 저를 보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공판을 앞두고 수원지법 앞에서는 김씨 측 지지자 20여명이 응원 집회를 열 예정이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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