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박사 기자의 스포츠용어 산책 1264] 레슬링에서 왜 ‘자유형’이라 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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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슬링에서 자유형 종목은 말 그대로 자유롭게 모든 부위를 공격할 수 있다.
수영에도 'freestyle'라는 단어를 쓴 'freestyle swimming'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헤엄치는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뜻으로 '자유형(自由型)'이라고 말한다.
동아일보 1932년 7월21일자 '레슬링正式出塲申請(정식출장신청)'기사는 1932년 LA 올림픽에 레슬링 그레코로만형과 함께 자유형에도 선수를 출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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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 따르면 우리나라 언론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일본의 영향을 받아 레슬링에서 자유형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동아일보 1932년 7월21일자 ‘레슬링正式出塲申請(정식출장신청)’기사는 1932년 LA 올림픽에 레슬링 그레코로만형과 함께 자유형에도 선수를 출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레슬링 자유형은 그레코로만형과 함께 레슬링의 대표적인 종목이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 레슬링을 재현한 그레코로만형보다 자유형은 훨씬 나중에 생겼다. 자유형은 영국 랭커셔 스타일로 ‘캐치 애즈 캐치 캔 스타일(catch-as-catch-can wrestling)’에서 파생됐다고 한다. 유럽 대륙에서 상체 공격만 가능한 그레코로만형 레슬링이 크게 유행할 때, 미국과 영국, 아일랜드 등에서는 상하체를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유형이 크게 유행하였다. 1896년 그레코로만형이 먼저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데 이어, 1904년 자유형이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됐다. 여자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정식종목으로 포함됐다. (본 코너 1263회 ‘레슬링에서 왜 ‘그레코로만형’이라 말할까‘ 참조)
그레코로만형과 자유형 레슬링의 큰 차이점은 잡는 방법이다. 그레코로만형은 상대 선수를 허리 위로만 잡고 있어야 하지만, 자유형은 신체의 모든 부위를 공격하고 자신의 다리(또는 팔)를 사용하여 상대 선수의 다리를 잡는 것이 가능하다. 두 스타일은 승리 배점에서도 다르다. 자유형은 10점 차이, 그레코로만형은 8점 차이로 벌려야 경기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 또 그레코로만형에서는 수동적인 선수에게 주어지는 벌칙인 ‘파테르’가 자주 선언되지만 자유형에서는 ‘파테르’는 특별한 경우에만 주어진다.
한국 레슬링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양정모가 건국이후 첫 올림픽 금메달을 자유형에서 획득했다. 이후 1984년 LA 올림픽 김원기, 1988년 서울 올림픽 한명우,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박장순 등이 자유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기자 / kimbunda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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