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도시재생 1호 창신동, 신통기획으로 랜드마크 된다 [오늘, 특별시]

김주영 2024. 11. 1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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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도시재생 1호' 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의 대표적 낙후지역 창신동 일대가 강북의 새 '랜드마크'로 다시 태어난다.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교통이 불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이 일대가 오세훈 서울시장표 재정비사업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6400여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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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대 34만㎡ 재개발 확정
벽화 등 그리고 보존한 ‘낙후 지역’
오세훈표 정비사업으로 속도 낸다
“6400가구 대규모 주거단지 탄생
정비구역 신속 지정, 도로망 정비
한양도성·낙산 역사·경관 살릴 것”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도시재생 1호’ 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의 대표적 낙후지역 창신동 일대가 강북의 새 ‘랜드마크’로 다시 태어난다.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교통이 불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이 일대가 오세훈 서울시장표 재정비사업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6400여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변신한다. 역사유적인 한양도성과 낙산의 자연을 품은 주거단지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창신동 23-606(옛 창신9구역)과 629(옛 창신10구역) 일대를 신통기획 신규 대상지로 확정하고, 지난해 확정된 창신동 23-2·숭인동 56-4 일대를 포함한 4곳(약 34만㎡)의 통합개발계획(조감도)을 13일 발표했다.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가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시, 정비구역 지정까지 통상 5년 정도 걸리던 것을 2년까지 단축해 신속한 재개발·재건축을 돕는 정책이다.
창신동 일대는 2007년 오 시장 1기 재임 시절 뉴타운지구로 지정됐다. 아파트 등 주거단지로 재개발될 예정이었으나, 박 전 시장 취임 후인 2013년 뉴타운 지정이 해제됐고 이듬해 서울의 1호 도시재생 선도구역으로 지정됐다. 당시 시는 창신동 일대에 8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골목에 벽화를 그리고 전망대를 만들었다. 이후 약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주거단지가 낙후된 채 방치된 것은 물론, 가파른 경사와 협소한 도로 탓에 소방차 등의 진입이 어려워 주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에 시는 창신동 일대에 신통기획을 적용해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주변에 한양도성, 흥인지문 등 국가유산이 있어 규제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구릉지 등 제약사항은 극복하고, 역사·경관적 가치는 살리면서 지하철역 등 도시 편의성은 적극 활용하는 지역으로 변화시킨다는 구상이다. 먼저 열악한 도로를 개선하고 교통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대상지 일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창신길 폭을 넓혀 남쪽 종로와 북쪽 낙산길로의 편안한 진출입을 돕는다. 교통량 분산을 위해 동서 연결도로도 확충한다.

보행환경 개선책도 마련했다. 한양도성(서측)∼대상지(창신23-606·629)∼채석장전망대(창신23-2)를 거쳐 창신역(지봉로)∼숭인근린공원(동측)까지 이어지는 약 900m 구간에 동서 입체보행로를 설치하는 한편, 보행육교와 엘리베이터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종로와 낙산길 연접 필지를 구역에 포함해 토지 효율성을 높이고, 구릉지 위쪽에 자리해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인복지센터와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을 창신길과 종로 이면부 등 하부로 이전한다. 지형 차이와 경사를 활용해 테라스 하우스나 필로티, 연도형 상가 등 창의적 건축 디자인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앙각규정 등 제약사항은 극복하고 사업 여건은 개선할 계획이다. 전체 건물 높이는 인근 낙산(125m) 이하로 정하고 한양도성과 낙산능선변에는 중저층, 종로와 창신길변엔 고층을 배치해 다채로운 경관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정비계획 수립이 빠르게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창신동 일대는 개발 제약이 큰 대상지임에도 불구하고 ‘노후 주거지 정비’라는 신통기획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과 공공이 힘을 모아 추진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이곳을 한양도성의 역사·문화와 낙산의 경관, 도심의 편의성을 모두 누리는 도심 대표 주거지로 조성하겠다”고 공언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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