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제한 상법 개정시 16개 주요 상장사 이사회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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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는 14일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기업 100개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규제 강화 시 이사회 구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16개 기업의 이사회가 외국 기관투자자 연합에 넘어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한경협 분석 결과 100대 기업 중 상법이 개정될 시 외국 기관 연합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는 16개 기업의 자산규모는 총 596조 2000억 원이며, 10대 기업이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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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분리선출 3% 룰 강화 및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외국 기관투자자 연합 등에 타깃"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는 14일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기업 100개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규제 강화 시 이사회 구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16개 기업의 이사회가 외국 기관투자자 연합에 넘어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시 의결권 제한을 '대주주 개별 3%'에서 '특수관계인 합산 3%'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기존에는 감사위원 선출시 의결권 제한을 대주주 당 3%로 했는데, 개정안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3%로 의결권을 제한한다. 예컨대 대주주 A씨가 3%, A씨의 가족이 3%를 보유한다고 하면 총 6%를 보유한 것으로 산정했는데, 법안이 개정되면 A씨 의결권은 총 3%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또 기존에는 감사위원 1명에 대해서만 이같은 의결권 제한이 있었는데, 감사위원 전원에 대해서 의결권 제한이 생기면 외국 기관투자자 연합이 이사를 진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난다는 것이 한경협의 주장이다.
여기에 집중투표제는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2~3대 주주들이 입맛에 맞는 이사들을 이사회에 진입시켜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과적으로 감사위원을 포함한 이사회가 기존 대주주가 아닌 외국 연합 측에서 선정한 이사로 교체되며 이사회 과반을 외국 연합이 장악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한경협 분석 결과 100대 기업 중 상법이 개정될 시 외국 기관 연합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는 16개 기업의 자산규모는 총 596조 2000억 원이며, 10대 기업이 4곳이다.
또 법안 개정으로 외국기관 연합 측 이사가 이사회의 절반을 넘지는 않지만, 전체 이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50%를 차지하게 되는 경우도 100대 기업 중 20개다. 10대 기업 기준으로는 2곳이다.
한경협은 상법 개정으로 외국 기관 연합이 이사회를 장악하면 배당 확대, 핵심자산 매각을 요구할 수 있어 국부 유출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 기관 연합이 이사회를 차지하기 위해 경영권을 위협하면 방어를 위해 자금을 소진하게 되고, 이에 따른 비용 증가로 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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