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도이치' 겨냥 3번째 김건희 특검법…오늘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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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이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
김건희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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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작 의혹'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 예정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 김건희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성폭력처벌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 들어간다. 본회의 의결은 과반을 정족수로 하기에, 더불어민주당 170석만으로도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3자 특검 추천을 허용한 수정안을 내기로 결정했다.
수정안은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던 김건희 특검법과 달리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사태로 드러난 공천 개입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국한된다. 특검 추천 방식도 기존 야당 단독 추천에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야당이 압축해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으로 검토 중이다.
이 밖에 일부 민생 법안이 여야 합의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피해를 봤을 때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등이 상정된다.
총선 경선 여론 조작·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신영대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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