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잘못 뿌리면 과태료… 자영업자들 "배달앱 벗어나기 힘들어"

김서현 기자 2024. 11. 14. 05: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식업계 자영업자들이 배달앱 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아파트 내 전단지 배포 등 대안 마련을 시도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배달앱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파트 단지 내에 직접 전단지를 뿌려 홍보했다가 재물손괴죄로 고발된 사연이 올라왔다.

실제로 배달앱 등장 전에도 관리사무소 허가 없이 아파트 내부에 무단으로 전단지를 부착한 사안에 대한 고발과 처벌이 이뤄진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단 배포 금지는 동일… 사회적 인식 엄격해져 고발 사례↑
자영업자들 "전단지 시대는 갔다… 앱 벗어나기 힘들어"
외식업계 개인 자영업자들이 배달앱 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안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지난 12일 서울 소재 한 식당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외식업계 자영업자들이 배달앱 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아파트 내 전단지 배포 등 대안 마련을 시도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배달앱 수수료 부담에 자사 앱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자영업자들은 앱 없이는 홍보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전단지 배포를 통한 광고 효과도 크지 않고 무단으로 전단지를 배포하면 고발당하는 사례도 과거에 비해 많아졌기 때문이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배달앱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파트 단지 내에 직접 전단지를 뿌려 홍보했다가 재물손괴죄로 고발된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을 올린 A씨는 "배달앱 욕을 하던 친구가 전단지 뿌려서 홍보해보겠다고 (아파트) 단지부터 쫙 뿌리고 알바까지 구해서 뿌렸는데 2주 후 관리실에서 전화와서 경고를 받았다"며 "어제는 경찰서에서 영업방해 및 재물손괴로 고발됐다고 경찰서 왔다가라고 연락을 받았다. 이젠 철가방 시대로 돌아가는 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허가 받고 전단지를 뿌려도 비용 대비 효과도 좋지 않다. 전단지 시대로 가고 싶다는 열망은 있지만 지금은 앱 시대다" "그나마 당근 광고가 조금은 낫더라" 등의 댓글이 달렸다.

게시물에는 "광고물 무단배포 금지는 당연한 상식이다. 가게 이미지도 버리고 불매 당하고 과태료도 부과된다" "정해진 틀 안에서 다른 분들에게 피해 안 주는 방법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김다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에 따르면 아파트 내부 등에 전단지를 무단으로 배포하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는 등의 행위를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는다.

실제로 배달앱 등장 전에도 관리사무소 허가 없이 아파트 내부에 무단으로 전단지를 부착한 사안에 대한 고발과 처벌이 이뤄진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배달앱 등장과 무관하게 기존부터 존재했던 규정이나 배달앱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아파트 내부에 광고물 부착이 다수 있다 보니 관행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게 처벌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다"며 "일단 고발이 이루어지면 법리적으로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고서는 처벌을 면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