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머니] 냉장고 사려는데, 연말정산시 신용·체크카드 뭐가 좋을까?

강한빛 기자 2024. 11. 14. 05: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예상 지출에 맞게 항목별 금액을 수정하면 이번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세법에 따른 환급 또는 납부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25%까지만, 나머지는 체크카드 결제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한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 올해 신용카드를 이미 3100만원 사용한 A씨. 연말에 300만원짜리 신형 냉장고를 살까 하는데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떤 것으로 결제하는 게 유리할지 궁금해졌다.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한다.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하고 똑똑하게 연말 지출·저축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A씨처럼 내년 초 연말정산 전략을 짜려면 '25% 룰'을 기억하면 좋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모두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는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즉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이미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는게 유리하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지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도서·공연비는 각각 30%, 대중교통·전통시장은 40%다.

A씨의 올해 총급여를 6000만원, 지난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3000만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A씨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최대 15만원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로 산다면 기본공제 300만원에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25만원을 더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325만원이 된다.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기본공제는 285만원,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25만원으로 3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현금결제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잊지 말고 발급받고 전통시장 소비 금액도 늘리면 소득공제 혜택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예상 지출에 맞게 항목별 금액을 수정하면 이번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세법에 따른 환급 또는 납부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

다만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결혼세액공제(50만원)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 10%포인트 인상(10%→20%) ▲전통시장 공제율 40%포인트 인상(40%→80%)은 현재 세법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미리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유의해야 한다.

주택청약·연금저축 등 공제 항목별로 계획에 맞게 납입액을 입력하고 공제금액을 미리 계산해 봄으로써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다.

최근 3년간 총급여와 공제금액·결정세액 추이 등 연말정산 결과를 한눈에 비교하도록 제공하고, 공제 항목별로 절세팁과 과다공제 유의사항도 제공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확인해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리보기'는 지난해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금액을 기초로 하므로, 11월 이후의 지출·급여 변동에 따라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