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은 알고 있다…"여친이 자해했다"던 남친, 부검 결과 '반전'

양성희 기자 2024. 11. 14.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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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했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해놓고 피해자가 스스로 찔렀다고 주장한 20대 남성이 부검을 토대로 범행이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현재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만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목격자가 없었던 터라 우선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체포 당시 술을 마신 채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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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경찰서 전경/사진=뉴스1


교제했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해놓고 피해자가 스스로 찔렀다고 주장한 20대 남성이 부검을 토대로 범행이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현재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3일 0시15분쯤 경기 하남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가 자해했다"며 119에 신고했다. 20대 여성은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찔린 상태였다.

이 여성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만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목격자가 없었던 터라 우선 불구속 입건했다.

수사가 전환점을 맞은 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받은 뒤였다. 국과수는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며 타살 소견을 내놨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체포영장을 받아 사건 한 달 만인 지난 9월2일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시 술을 마신 채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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