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식의 통일직설] 尹 ‘자유통일 독트린’과 민족자결권

2024. 11. 14.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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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국제법 원칙에 입각한
자유통일을 흡수통일로 비난
‘통일 포기론’ 선동까지 나와
우리 영토와 꿈 포기는 반역

이 땅에 한국인의 정부가 없을 때인 1947년 11월 14일 유엔 총회는 한국인(Korean People)의 자유 총선거에 의한 독립 정부 수립을 결의했다. 이 결의의 기본정신은 민족자결권이다. 이는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서독은 전승국 협정으로 독일 통일의 권리가 박탈됐음에도 불구하고, 1949년 기본법 전문에 자결권을 통해 ‘통일과 자유’를 성취할 것을 선언했다. 아데나워 총리는 독일 민족의 장래는 독일 민족의 자결권에 속하는 문제라는 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리고 1989년 11월 9일 동독 주민들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고 1990년 서독과의 통일을 선택했다. 독일 통일은 흡수통일이 아니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자결권 행사에 의한 평화통일이었다.

민족자결권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제1의 국제법 원칙이다. 유엔헌장 제1조는 사람들의 자결 원칙을 정하고 있다. 국제인권규약 제1조에서도 모든 민족은 자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느 민족이든 외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정치적 지위 등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권리이다. 민족자결권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기 결정권 행사로 구현된다.

일제하 우리 민족은 민족자결의 세계사적 대세에 발맞추어 자주독립운동을 전개했다. 1919년 기미 독립선언에서 우리나라의 독립과 우리 민족의 자유를 선언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해 국민의 자유와 평등, 발전을 보장하는 민주 공화정을 실시할 것임을 천명했다. 독립지사들은 왕정 체제의 복고나 1인 독재정치, 권력의 세습을 거부하고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공화국 건립을 목표로 삼았다.

국제사회도 이러한 우리 민족의 염원에 호응했다. 1943년 12월 연합국 지도자들은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인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자유 독립시킬 것을 결의했다. 1945년 8월 해방 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유엔 총회는 한국 문제는 한국인의 전권 사항임을 확인하고 한국인의 자유 총선거를 통한 독립 정부 수립을 결의했던 것이다. 그때 북한 점령군 소련이 북한 지역에서의 자유선거를 거부해 한반도에 하나의 민주공화국을 건립하려는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이후 유엔 결의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의 공감대는 한반도에서 한민족의 자유 의사에 의한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것이었다.

한민족의 통일 의지도 의연했다. 남북한은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등에서 민족자결권 행사를 통해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원칙을 합의했다. 이를 유엔 총회에서도 지지 결의했다. 제반 남북 합의와 유엔 결의는 우리의 통일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북한 지역에 대한 연고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근거가 된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촉구, 인도적 재난 지원, 탈북민의 무조건적 수용과 보호 의무가 거기에서부터 나온다. 유엔에서 북한 문제 토의 때마다 한국이 직접 당사자 자격으로 참석해 발언하는 것도 북한 지역에 대한 연고권에서 기인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8·15 자유 통일 독트린은 헌법의 자유 평화통일 규정에 입각한 것이다. 민주공화국 건립을 목표로 했던 독립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며, 국제법 원칙인 민족자결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남과 북이 동족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통일해야 할 관계라는 국제적 상식을 전복하고자 하는 때에 한민족 통일의 권리와 의지를 분명히 해 국제사회의 오판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도 있었다.

그런데 자유 통일 선언이 흡수통일 선언이며 대결을 추구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나아가 통일 포기론을 선동하면서 국가의 방향을 오도한다. 국제사회까지도 인정하는 통일의 권리와 북한 지역에 대한 연고권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바보스러운 일이며 반역이다. 통일 포기론은 자주독립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자 우리의 영토와 꿈을 포기해 우리 스스로가 작고 지질한 민족이 되자고 선동하는 것이다. 북한은 정권의 안전을 위해 두 국가론과 핵무기에 의한 영토 편입을 주장하는데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전 통일부 차관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전 통일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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