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vs 재고용' 노사 합의 난망…"불발시 '정부안'대로"

서대웅 2024. 11. 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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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이 내년 1분기까지 정년제도 개편안 마련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노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합의가 난망한 상태다.

이 사안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끄는 수장은 노사 합의가 불발되면 정부가 세운 방안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가 퇴장하진 않았지만 노사 간 이견이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질 만큼 첨예해 현재로선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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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개편안 노사 이견 첨예
"무책임·성의 없어"..감정싸움도
위원장 중재에 사과 없이 일단락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사정이 내년 1분기까지 정년제도 개편안 마련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노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합의가 난망한 상태다. 이 사안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끄는 수장은 노사 합의가 불발되면 정부가 세운 방안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대통령 소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에 따르면 경사노위 내 계속고용위원회가 지난달 24일 가진 제8차 전체회의에서 경영계는 노동계를 겨냥해 “경사노위법상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야 한다는 참여 주체의 책무를 져버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했고, 노동계는 이 발언에 대해 경영계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은 노사 양측이 정년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는 마지막 회의로 임금체계 개편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으로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해도 전체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임금총액이 깎이지 않는다면 취업규칙 변경 시 필요한 과반수 근로자(노동조합)의 ‘동의’ 규정을 ‘의견 청취’로 가능하도록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년이 연장된 구간(61~65세) 임금은 노사가 자율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 경영계는 노동계의 이러한 요구에 “무책임하다”, “성의 있는 대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등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영면 계속고용위원장은 “노동계가 진정성 없이 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른 공익위원 역시 “노동계도 최대한 성의를 다해 준비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영계는 사과하지 않았고 이 위원장이 “‘진정성 없다’, ‘무책임하다’는 표현은 너무 과하지 않나 싶다”고 말하며 회의는 마무리됐다.

노동계가 퇴장하진 않았지만 노사 간 이견이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질 만큼 첨예해 현재로선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합의가 안 되면 정부가 어떤 안을 세워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현재 계속고용 방안을 갖고 있다기보다 노사 간 협의를 지원하고 그 과정을 보며 정부도 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앞서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정년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내년 1분기까지 노사정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했다. 논의가 바람을 탄 만큼 집중 논의를 통해 이른 시일 내 구체적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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