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여야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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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내용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처리를 시도한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14일 국회 본회의 특검법 표결에서는 여당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이뤄지는 오는 28일 재표결에서는 (무기명 투표가 가능해)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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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독소조항 제거…與, 현명하게 판단해야"
국힘 '꼼수악법' 규정, 수정안 반대 입장 분명히 해
與, 14일 의원총회서 '특별감찰관 추진' 결론 전망
[서울=뉴시스]정금민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내용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처리를 시도한다. 국민의힘은 '무늬만 제3자 추천인 졸속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의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이 처리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주당은 이날 예고한 대로 수정된 '김건희 특검법' 상정·처리를 시도한다. 국회 본회의에는 수정안과 원안이 모두 부의되는데, 먼저 표결에 부쳐지는 수정안이 의결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2개(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태균씨 관련 의혹)로 축소하고,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제3자)이 갖는 내용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부여했다.
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찬성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을 뺐더니 '악법'이라고 우긴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바란다. 공천은 김 여사가 줬을지 몰라도 당선은 국민이 시켜주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14일 국회 본회의 특검법 표결에서는 여당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이뤄지는 오는 28일 재표결에서는 (무기명 투표가 가능해)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의 이런 기대와 달리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꼼수악법' '이간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야당이 특검을 입맛대로 고르게 만든 이전안과 별반 다를게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을 앞세워 특검법 반대 '단일대오'를 더 굳혀가는 분위기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KBS 라디오에서 "수정안은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야기하려는 이간책"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측에서도 (분열)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 인권 유린법이자 3권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하는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률을 여야 간 협상도 없이 마음대로 수정해 본회의에 직접 제출하겠다는 것도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입법 독재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14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추진 여부를 결론 내고 특검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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