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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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사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고,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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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부인, 죄책감 가졌는지 의문”
은폐 관여한 대표-본부장도 실형
재판부는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에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주 직후 소속사 직원들에게 전화해 사고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범행을 대신 수습해 주기만을 종용했다. 또 모텔로 도주한 뒤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를 비춰 보면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내내 두 손을 모은 채로 아래쪽을 응시하던 김 씨는 판결이 선고되자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내쉬었다. 팬 30여 명이 앉아 있던 방청석에선 탄식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사건을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 씨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올해 5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장 씨를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고,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시점의 음주 수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항소 계획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한 뒤 법정을 떠났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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