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민 직접 지원’ 꺼내든 인천시... 정공법으로 가는가

경기일보 2024. 11. 1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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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새로운 수도권매립지를 조성할 터를 찾는 공모를 다시 한다.

1, 2, 3차 공모 때 지자체는 주민 눈치를 보느라 매우 소극적이었다.

또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20%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준다.

주민 직접 지원 구상은 정공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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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전경. 경기일보DB


내년 초 새로운 수도권매립지를 조성할 터를 찾는 공모를 다시 한다. 3차례 실패에 이은 4차 공모다. ‘공모만 하고 있을 것인가’ 소리도 나온다. 인천시는 더 이상의 공모는 없다며 배수의 진을 칠 셈이다. 최근 인천시가 파격적인 공모 구상을 마련했다고 한다.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간 4자협의체는 이달 중 회의를 한다. 4차 공모의 주요 내용을 정한다. 그간의 실패를 거울 삼아 인천시가 파격적인 제안을 회의 테이블에 올릴 방침이다. 우선 공모 대상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의 지자체만 참여가 가능했다. 개인이나 법인 등 민간 소유의 토지로까지 대상을 늘릴 작정이다. 1, 2, 3차 공모 때 지자체는 주민 눈치를 보느라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 같은 한계를 넘어서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주민 직접 지원 방식의 도입이다. 그간 대체매립지 주민을 위한 인센티브는 지역개발 지원 등 간접 지원 방식이었다. 3차 공모 당시 특별지원금을 3천억원으로 늘어났다. 폐기물시설촉진법상의 혜택도 추가된다. 대체매립지 사업비의 20% 정도를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지원한다. 또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20%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준다. 그러나 이 같은 간접 지원은 주민 체감 효과가 없다는 점이 한계다. 지원금액은 어마어마하지만 정작 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인천시는 주민 동의 방식의 변경도 제안할 방침이다. ‘사전 주민동의’를 ‘사후 주민동의’로 바꾸는 방안이다. 대체매립지의 최소 면적 기준도 절반 이하로 줄일 참이다. 3차 공모 때는 90만㎡였다. 대체매립지에는 소각재만 묻는 만큼 절반으로 줄여도 큰 문제 없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수도권에서 100만㎡급의 유휴 부지를 찾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3개월인 공모 기간도 배 이상 늘릴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행정 절차 외에도 지역사회 공론화나 주민 설득 등을 위해서는 3개월은 너무 촉박해서다.

주민 직접 지원 구상은 정공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맥락은 좀 다르지만 지역 개발이나 기금 조성 등은 ‘공유지의 비극’ 이론과 닿아 있다. 모두가 공유하는 자원은 내 것이 아니라고 본다. 특별지원금뿐 아니라 다른 지원들도 직접 지원으로 돌리면 주민 개별 혜택이 적지 않다. 유치 경쟁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지금의 매립지가 아닌, 첨단 친환경 대체매립지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수도권매립지 시작 이후 환경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해외 선진 사례를 뛰어넘는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매립지=혐오시설’의 인식을 걷어내야 공모가 성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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