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으면 연락하지 말아야지" 여친 전 남편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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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전 남편을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김은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새벽 1시 50분경 전북 익산시 소재 도로에서 여자친구의 전 남편인 B씨의 다리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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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징역 1년
여자친구의 전 남편을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김은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새벽 1시 50분경 전북 익산시 소재 도로에서 여자친구의 전 남편인 B씨의 다리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폭행 사건 이후 보복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과거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합의 후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그 외 달라진 정상이 없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이혼 후에도 여자친구와 계속 연락하자 이를 문제 삼아 만나 말다툼을 벌였고, 먼저 폭행을 가했다가 되레 맞자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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