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대상 적국→외국으로 확대… ‘간첩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김태준 기자 2024. 11. 14. 01:2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소위원회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여야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1953년 제정된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므로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최근에도 국군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블랙 요원’의 신분 등 군사 기밀을 중국 측에 넘겼지만, 북한과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확인되지 않아 간첩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