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국→외국’ 간첩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한동훈 “오래 걸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간첩죄 처벌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3일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이 밖에도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유, 관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이제 거의 다 왔다”
간첩죄 처벌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3일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처벌 범위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과 관련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상 적국은 북한뿐이라, 다른 국가를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주당에 간첩법 개정 협조를 촉구해 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밝혔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소위는 이 밖에도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유, 관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보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거짓말 정말 싫어…신뢰 무너졌다” 벤, 출산 6개월 만에 이혼 결심한 사연
- “아파트 팔고 코인” 62만 유튜버 믿었다가…3200억 피해
- ‘이규한과 결별’ 유정 “이럴 때 만날 사람 있어야 하는데…”
- “마약 자수”… 아나운서 출신 모델 김나정, 고발당했다
- “男배우 막 사귄다고” 고현정, 연하 킬러 루머에 입 열었다
- 정체 숨기고 ‘지각’ 수험생 데려다준 故송재림…팬들 ‘눈시울’
- ‘사이코패스’ 확률이 높은 사람 유형은?…“oo에 무덤덤”
- “다짐했는데…” 음주운전 3번째인 ‘장군의 아들’ 박상민, 집행유예
- “폐경 아닌 완경? 불매할게요” 페미 논란…보드게임 측 “어머니에 대한 예의”
- “재수는 저 하나로 충분”…올해도 ‘빵’ 터진 부산 의원 수능 응원 현수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