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비트코인, 연일 신기록…9만 1천 달러도 돌파
이보희 2024. 11. 14. 00: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13일(현지시간) 9만 1000달러선도 훌쩍 넘어섰다.
미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이날 오전 9시 33분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5.9% 오른 9만 1134달러(약 1억 2797만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대선일인 지난 5일 오전까지만 7만 달러선을 밑돌다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가파른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13일(현지시간) 9만 1000달러선도 훌쩍 넘어섰다.
미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이날 오전 9시 33분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5.9% 오른 9만 1134달러(약 1억 2797만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대선일인 지난 5일 오전까지만 7만 달러선을 밑돌다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가파른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에서 “미국이 지구의 가상화폐 수도가 되도록 하겠다”, “친비트코인 대통령” 등을 공언한 바 있다.
이보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거짓말 정말 싫어…신뢰 무너졌다” 벤, 출산 6개월 만에 이혼 결심한 사연
- “아파트 팔고 코인” 62만 유튜버 믿었다가…3200억 피해
- ‘이규한과 결별’ 유정 “이럴 때 만날 사람 있어야 하는데…”
- “마약 자수”… 아나운서 출신 모델 김나정, 고발당했다
- “男배우 막 사귄다고” 고현정, 연하 킬러 루머에 입 열었다
- 정체 숨기고 ‘지각’ 수험생 데려다준 故송재림…팬들 ‘눈시울’
- ‘사이코패스’ 확률이 높은 사람 유형은?…“oo에 무덤덤”
- “다짐했는데…” 음주운전 3번째인 ‘장군의 아들’ 박상민, 집행유예
- “폐경 아닌 완경? 불매할게요” 페미 논란…보드게임 측 “어머니에 대한 예의”
- “재수는 저 하나로 충분”…올해도 ‘빵’ 터진 부산 의원 수능 응원 현수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