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아내에게 홧김에 '손찌검'…이혼 책임, 누가 더 클까? [결혼과 이혼]

설재윤 2024. 11. 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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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를 확인한 뒤 홧김에 폭력을 행사했다는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외도를 확인한 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내의 외도와 A씨의 손찌검으로 양측 모두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서도 "A씨의 폭행 정도가 가벼운 수준이라면 이혼소송에서는 아내의 잘못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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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아내의 외도를 확인한 뒤 홧김에 폭력을 행사했다는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바람 핀 아내와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외도를 확인한 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20대 초반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A씨는 공무원 생활 중 아내와 처음 만났다. A씨는 아이를 낳은 뒤 시골로 내려온 아내와 함께 서로 의지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행복한 노후를 그린다.

그러나 A씨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눈치챈 후, 흥분한 상태에서 아내에게 손찌검을 한다. 아내는 이후 가출해 A씨를 고소했고, 부부는 이혼소송을 진행한다.

지난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바람 핀 아내와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A씨는 현재 평생 납부한 공무원 연금과 물려받은 토지가 있으며, 반면 아내는 소득이 전혀 없는 데다 최근 가게를 차리는 과정에서 상당한 대출 채무가 발생한 상황이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내의 외도와 A씨의 손찌검으로 양측 모두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서도 "A씨의 폭행 정도가 가벼운 수준이라면 이혼소송에서는 아내의 잘못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이혼 시 배우자(아내)는 공무원연금을 나눠받을 수 있다"며 "A씨가 원한다면 재산분할 시 연금 분할분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먼저 지급하고 아내의 분할연금 수급을 '0%'로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의 토지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에 포함되나 아내가 토지의 유지·형성 등에 기여한 경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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