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1심 D-1,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 내려야

2024. 11. 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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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에서 진행된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기 위한 압박으로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7개 사건에서 11개의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을 정도로 사법리스크에 휩싸여 있다.

이 대표는 이번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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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에서 진행된다. 국민들의 시선은 온통 이 대표 재판에 쏠려 있고, 재판부를 향한 정치권의 압박 수위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오죽했으면 여야의 무차별 여론전으로 사법부가 정치에 종속되지 않느냐는 우려마저 나올까 싶다. 그런 점에서 재판부의 한치 흔들림 없는 엄정한 판결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여야 모두 재판부의 독립을 위협하고 있지만 야권의 압박은 더 노골적이다. 친명(친 이재명)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선고 공판 당일 서울중앙법원 인근에서 이 대표의 지지자 5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한다. 이 단체가 주도하는 '이재명 무죄 촉구 탄원 서명'은 11일 마감 결과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기 위한 압박으로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이 '유죄'를 기정사실화하고,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한 것도 지나친 측면이 있다.

이 대표는 7개 사건에서 11개의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을 정도로 사법리스크에 휩싸여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이다. 이번 선고 공판은 검찰이 지난 2022년 9월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지 2년 2개월 만의 일이다. 선거법 대로라면 벌써 끝났어야 할 판결이 이제야 나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번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지난 2022년 대선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 한마디로 이 대표의 정치 인생이 끝나는 것은 물론이고 민주당도 풍비박산이 나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죽기 살기로 이 대표 무죄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흔히 사법시스템을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 어떤 여론이나 정치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말고 오로지 법과 증거,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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