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법익 고려”

김영훈 2024. 11. 1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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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모레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익들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법원은 또 선고 당일 청사와 법정에 보안관리대원을 증원 배치하는 등 질서유지계획도 수립했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는 모레 1심 선고 공판의 촬영과 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법원이 밝힌 이유입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공공의 이익보다 피고인이 침해 받는 사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또 선고 생중계로 인한 불필요한 혼란과 법정내 질서 유지 문제도 함께 감안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생중계 불허 결정에 국민의힘은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선고 후 판결문으로 이 대표의 죄상이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을 당당히 해주시기를 촉구하고..."]

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내고 국민의힘의 속셈은 사법부에 대한 겁박, 힘 자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연한 결론입니다. 재판의 생중계 요청은 재판을 정치 선전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선고일인 모레 법원 주변에서 이 대표 지지 또는 규탄 집회가 대규모로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원은 질서유지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반 차량의 법원 출입을 금지하고 청사 주변과 법정에 보안관리대원을 증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판부에 대해서는 퇴근길에 경호 인력을 붙이는 등 신변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생중계를 요구한 상황이어서 재판 생중계 논란은 다음 재판을 앞두고도 재연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박미주/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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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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