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적국’→‘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간첩법(형법 98조)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간첩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헌정사 첫 사례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적국'은 물론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도록 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뒤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밀’과 ‘군사기밀’ 통합
간첩법(형법 98조)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간첩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헌정사 첫 사례다.
간첩 행위는 ‘적국·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구체화했다. ‘국가기밀’과 ‘군사기밀’은 법원 판례가 동일하게 보는 점을 고려해 통합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는 이미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처벌 대상인 점을 고려해 간첩법 처벌 대상에 넣지 않기로 했다. 가짜뉴스 유포 등 수법으로 특정국의 정책 결정 및 외교, 선거 등 내정에 간섭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의 경우 인지전의 개념이 추상적인 점을 고려해 반영되지 않았다.
이날 소위에 상정된 간첩법 개정안은 15건(국민의힘 10건, 더불어민주당 5건)이었다. 여야는 이들 법안을 통합한 정부 측 수정안을 받아들여 통과시켰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뒤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