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통보 식 재가노인 서비스 개편안은 전북자치도의 '행정폭력'"

박기홍 기자(=전북) 2024. 11. 1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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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의 일방적인 통보의 재가노인 서비스 개편안은 행정폭력이라는 전북자치도의회의 질타가 나왔다.

국주영은 전북도의원(전주12)은 13일 진행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자치도의 일방적인 재가노인복지시설 개편안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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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주영은 전북도의원 13일 복지여성보건국 행감에서 강하게 질타

전북자치도의 일방적인 통보의 재가노인 서비스 개편안은 행정폭력이라는 전북자치도의회의 질타가 나왔다.

국주영은 전북도의원(전주12)은 13일 진행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자치도의 일방적인 재가노인복지시설 개편안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국주영은 도의원에 따르면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과 관련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고 관련 시설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원(전주12)은 13일 진행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자치도의 일방적인 재가노인복지시설 개편안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전북자치도의회
이 상황에서 전북자치도가 최근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들에게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일방적인 개편 방안을 통보해 도내 관련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북자치도 고령친화정책과는 지난 9월말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2025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계획 송부 및 2025년 예산수요 조사'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맞춤돌봄 통합 운영에 대한 의견 및 예산 수요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각 시·군으로 발송했다.

관련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만 예산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2008년 장기요양법 시행 이전부터 돌봄이 필요한 거동불편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오던 노인복지법에 의한 복지시설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지만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온 시설로 돌봄노인에 대한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20년 맞춤돌봄서비스가 시작되며 30여개 수행기관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20여 개소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만을 제공하고 있고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돌봄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또 복지부가 맞춤돌봄서비스를 시작할 당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중복적 성격이 아닌 상호 보완적임을 강조했고 지역 내 다양한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해 관련 예산 편성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 상황을 모두 인지하고 있음에도 해당 시설들에게 2025년 개편 방향이라며 일방적인 통보와 같은 공문을 발송했다.

재가노인복지시설들의 경우 관련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많은 어르신들은 서비스 제공에서 소외되며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주영은 도의원은 "관련 정책이 변경될 경우 해당 정책에 대한 모든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의견 공유와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함에도 이번 도청이 통보한 개편안은 관계 기관과 서비스 이용자 누구와도 협의 과정이 없었다"며 "이번과 같은 예산 지원을 볼모로 한 행정 폭력과 같은 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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