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화장실 불법촬영 1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6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한 1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0여회 촬영 피해자 216명 상당수 아동·청소년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한 1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했다.
일부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 피해자는 216명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아동·청소년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A씨 범행은 앞서 지난해 10월 18일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갑 티슈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신고 접수 이튿날 자수했으며, 결국 퇴학 처분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자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항소했으며, 교원단체가 가해자 엄벌을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성명을 내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교 내 강력범죄는 반드시 엄중한 가중처벌을 받고 사회에서 격리된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더 이상 교사 대상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교육당국은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를 지원하고, 지속해서 발생하는 학교 내 불법 촬영과 딥페이크 등 성 사안 문제 예방과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