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대상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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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형법 제98조 간첩법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 발의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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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형법 제98조 간첩법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 발의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5939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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