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대상 '적국→외국'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한동훈 "거의 다 왔다"

강희연 2024. 11. 1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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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간첩죄 처벌 범위를 '적국 간첩'에서 '외국 간첩'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13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에서 간첩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은 간첩죄 처벌 범위를 '적국'으로 규정하는데, 개정안은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 간첩법에 따르면 그간 대법원 판례상 적국은 북한뿐이라, 다른 국가를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간첩법 관련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됩니다.

간첩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과거 민주당에서 여러 차례 발의한 적 있던 법안이었던 만큼,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었단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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