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국'→'외국' 간첩 범위 확대 개정안…법사위 소위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3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간첩법(형법 제98조)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 규정해 왔는데,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3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간첩법(형법 제98조)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 규정해 왔는데,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 발의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고 올렸다.
한편 소위는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유, 관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尹, 10월 北도발 당일에도 골프…軍현역 물리치고
- "문이 안 열려"…불붙은 테슬라 탑승자 4명 사망
- '불쌍해서 재워줬더니' 韓동포 노린 2인조 강도 체포[이슈세개]
- "미안하고 또 미안해"…송재림 비보에 침통한 연예계
- 댓글로 알려진 배우 수지 '미담' 화제…"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 '적국'→'외국' 간첩 범위 확대 개정안…법사위 소위 통과
- 미 국무 "北 우크라 파병 단호대응…동맹국 지원 기대"
- 국정원 "북한군, 쿠르스크 지역서 전장 배치…전투 참여 중"
- "8일 만에 잡은 골프채, 8년 만이라고?"…민주, '尹 골프' 맹공[노컷브이]
- 30대 여성 불법추심 시달리다 숨져…경찰 "사채업자 추적 중"